록되어 있는 경우
(2)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3)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4)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위(1)항 및 (2)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7조 (번호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회선당 3개월 2회로 제한 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
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 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합니다.
7.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8.
고객이 본 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9.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번호는 회수 될 수 있습니다.
10.
제9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1.
제9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 된 번호를 부여합니다.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